제목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요지
가. 기업자가 공탁한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에 따른 토지수용보상금을 아무런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하고 수령한 토지소유자는 비록 그 재결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재결에 승복하고 공탁의 취지에 따라 이를 수령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건설부장관이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기준지가를 고시한 지역내에 있어서의 수용보상금의 산정은 동법 제29조에 의하여야 하고 토지수용법에 의하여서는 아니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토지수용법 제61조
  •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