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수용보상금재결처분취소
요지
어떤 지역에 기준지가대상지역의 공고는 되었으나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표준지의 선정이 없고 따라서 적법한 기준지가의 고시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역에 적용할 기준지가가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지역의 토지를 수용함에 있어서 보상액의 산정은 결국 토지수용법 제46조 제1항의 일반규정에 의할 수 밖에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48조
  • 토지수용법 제46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