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요지
수용재결 당시에는 기준지가 대상지역으로 공고되어 있을 뿐, 아직 기준지가의 고시가 없는 토지에 대하여는 비록 그후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있기 전에 기준지가가 고시되었다 하더라도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수용으로 인한 손실액을 산정함은 위법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토지수용법 제46조
  •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