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요지
가.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1,2,3,5항과같은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기준지가가 고시되어 있는 지역의 토지를 수용함에 있어서 그 지목이 전, 답, 대지, 임야 및 잡종지인 경우에는 수용대상 토지의 지목별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손실보상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지 표준지가 아닌 토지 또는 인근 내지 유사지역에 있는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 나.구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1987.5.21. 부령 제4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의 규정은 수용대상 토지의 지목이 전, 답, 대지, 임야 및 잡종지의 경우에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48조
  •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제18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