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구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제117조 내지 제120조, 제127조 및 같은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1항, 제4항,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 등에 의하면, "령" 제170조 제4항 제1호 소정의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할 때,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만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취득가액은 "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고, 정부도 이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에는, 정부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다시 계산한 양도차익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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