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구 소득세법(1977.12.19 법률 제3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5항, 제45조 제1항, 제100조, 제127조,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3항, 제4항 규정을 종합해 보면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여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세액등을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그 결정후 실지거래가액이 밝혀졌을 때에는 이에 따라 경정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위와 같은 경정결정은 확정결정의 경정결정임이 분명하여 예정결정의 경정결정 시한에 관한 소득세법 제94조, 제99조, 동법시행령 제142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고 따라서 과세권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한 언제든지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나. 국세청장이 1978.8.16 국세청훈령(제621호)인 재산제세 조사사무취급 규정등 일련의 업무지시를 통하여 특정투기지역내에서의 1977.1.1부터 동년 12.31까지 부동산거래분의 양도소득세 결정방법을 규정하면서 일률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대폭 경감하여 주는 특혜조치를 취하여 주었다면 비록 위 특혜조치가 모법에 근거없이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획일적인 것이었던 이상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제19조가 규정하는 공평과세의 원칙에 따라 그와 같은 특혜조치는 경정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