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그 납부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는 것으로서, 자산양도자의 주소지관할 세무서장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신고 또는 자진납부가 있는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즉시, 그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하고소득세법시행령 제18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율, 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납세고지서에 기재하여 당해 거주자에게 통지함으로써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과세관청이소득세법 제99조,제94조 및같은법시행령 제146조 제1항,제142조 제3항에 따라 자산양도차익과 세액을 예정결정하여 당해 자산양도자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그 통지를 과세처분으로 보아 그 취소를 청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나.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제45조 제1항 제1호 및같은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제1항 등의 규정내용을 종합하면, 자산의 양도차익계산의 기초가 되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간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에는 양도자가같은 법 제95조 또는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를 하였지만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모두 확인되기만 하면(과세권자의 조사에 의하여 확인될 수도 있고, 납세의무자가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의 사실심변론 종결시까지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될 수도 있다)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양쪽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하고, 다만 법인등과 간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될 뿐 다른 한쪽의 자연인과 간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만 법인등과 간의 거래가격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자연인과 간의 거래가격은같은 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2누140판례(1983.06.28)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87누767판례(1989.04.11)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참조판례88누2199
  • 참조판례대법원 88누1486판례(1989.08.08)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89누3717판례(1989.09.12)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참조판례89누1735
  • 참조판례89누1742
  • 참조판례89누1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