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피고(성북세무서장)의 원고(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이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소득세법 제125조의 수시부과가 아니라동법 제99조,제94조 제1항에 근거한 것이라면 피고가 1980.5.19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납기를 같은달 31로 하여)를 부과하면서 같은 날인 1980.5.19자로 한 압류처분은 납기전 압류로서 위법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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