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요지
이 사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이 소득세법 제125조에 의한 수시부과가 아니고 소득세법 제99조, 제94조 제1항에 의한 예정결정인 이 사건 과세처분에 있어서는 피고가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을 근거로 1980. 5. 19. 원고에 대하여 납기를 같은해 5. 31.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 납기전인 1980. 5. 19.자로 한 압류처분은 위법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