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25조 [ 수시부과 ]
①
정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시로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있다.
1.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장을 이전한 자
2.
사업부진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휴업 또는 폐업상태에 있는 자
3.
제1호및 제2호 이외에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소ㆍ거소 또는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납세의무있는 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
총수입금액중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외국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것을 외국은행을 통하여 외환증서 또는 원화로 영수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과세표준을 수시로 결정할 수 있다.
④
수시부과가 있는 때에는 당해 과세표준은 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의 결정에 이를 통산한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따른 부과를 "수시부과"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