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과세관청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46조 제1항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결정통지를 한 후에 별도로 소득세법 제116조에 정한 과세표준확정결정이나 같은 법 제128조에 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자산양도차익결정 및 세액통지를 부과처분으로 보아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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