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 제146조 [ 자산양도차익의 결정 및 통지 ]
①
제142조제3항의 규정은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의 결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82ㆍ12ㆍ31>
②
제183조의 규정은 제1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소득금액을 조사결정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142조제3항의 규정은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의 결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82ㆍ12ㆍ31>
제183조의 규정은 제1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소득금액을 조사결정하는 경우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