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 제183조 [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
①
법 제128조에 규정하는 통지에 있어서는 과세표준과 세율ㆍ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납세고지서에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표준과세액을 결정한 것은 그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③
세무서장은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2인 이상의 상속인에게 부과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 지분에 따라 배분하여 상속인별로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은 주된 소득자이외의 자산합산대상가족의 자산소득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는 때에는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되 그 자산합산대상가족별 자산소득의 내용을 부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