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과세관청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에도 그 결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밝혀진 때에도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갱정하여야 하므로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양도차익예정신고를 적법한 신고로 받아들이고 과세표준확정기간 또한 도과되었다 하더라도 갱정처분할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