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구 소득세법(1988.12.26.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 제1,2항의 각 2호 소정의 방법으로 부동산 매매업자의 종합소득세액을 산출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토지 등 매매차익을 기타의 종합소득과 분리하여 과세표준을 정하고 양도소득세과세방식에 따른 별도의 방법으로 세액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결손금의 소득간 통산에 관한 같은 법 제58조 제1항과 이 규정을 전제로 하여 이월결손금의 소득간 통산을 정하는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13조 제3항의 각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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