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소득세법(1988.12.26.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113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취지는 사업자의 소득을 비치, 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실질조사한 결과 소득별 결손금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당해 연도의 당해 소득별 소득금액 계산과 당해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 이를 통산하고 위 시행령 제113조 제2항의 순서에 따라 결손금을 공제하여도 잔액이 있는 경우 이월되어 그 후년도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당해 소득별로 제공한다는 것이며, 하년 소득세법 제82조는 같은 부동산의양도에 대하여 사무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달리 분류됨에 따라 세액의 차이가 커지지않도록 정책적으로 배려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세액산출방법이 다르다 하더라도 그 사업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것인가의 여부에 관하여 달리 취급하여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이월결손금은 토지 등의 매매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매매가격에서 공제하여야 할 경비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은 아니어서 위 시행령 제141조 제1항이 매매가격에서 공제할 금액 속에 이월결손금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이를 당해 소득별로 그 후년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함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부동산 매매업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산정에 있어 이월결손금은 그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