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 제141조 [ 토지등 매매차익의 계산 ]

①

법 제92조제1항에 규정하는 토지등 매매차익은 그 매매가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것으로 한다. <개정 1978.12.30, 1980ㆍ12ㆍ31, 1982ㆍ12ㆍ31, 1988ㆍ12ㆍ31>

1.

제94조에 규정하는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상당하는 금액, 이 경우 동조제5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98조에 규정하는 당해 토지등의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3.

토지등의 매도로 인하여 법률에 의하여 지급하는 공과금.

4.

제46조에 규정하는 양도소득특별공제액에 상당하는 금액

5.

법 제23조제2항제2호에 규정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액

②

토지등을 평가증하여 장부가액을 수정한 때에는 그 평가증을 하지 아니한 장부가액으로 매매차익을 계산한다.<개정 1976ㆍ12ㆍ31>

③

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등과 기타의 자산을 함께 매매하는 경우에는 각각 이를 구분하여 기장하고 공통되는 필요경비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가액에 따라 안분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