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 제113조 [ 결손금의 통산과 이월결손금 ]

①

법 제58조제1항에 규정하는 결손금은 법 제118조 및 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조사 결정한 결손금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결손금을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때에는 종합소득금액에서 먼저 이를 공제하고, 그 종합소득금액중에서는 부동산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ㆍ이자소득금액ㆍ근로소득금액 기타 소득금액의 순위에 따라 공제한다.

③

제1항의 결손금을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공제한 후에도 남은 결손금이 있는 때에는 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결손금(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증익 또는 채무면제익으로 충당된 이월결손금을 제외한다)으로서 그 후 연도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이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연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차로 당해 소득별로 공제한다.<개정 1978ㆍ12ㆍ30, 1979ㆍ12ㆍ31>

④

삭제<1976ㆍ12ㆍ31>

⑤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합산대상가족의 자산소득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주된 소득자 또는 자산합산대상가족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발생한 결손금은 당해 소득자별로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고, 주된 소득자의 결손금은 자산합산대상가족의 자산소득에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며 자산합산대상가족의 결손금은 주된 소득자의 소득에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개정 1977ㆍ12ㆍ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