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규칙 제67조 [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종합소득세액의 계산 ]

영 제1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산출 세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개정 1980.2.9, 1981.2.7, 1989.3.6>

1.

토지 및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매매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외의 종합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가) 및 (나)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중 많은 금액을 그 종합소득산출세액으로 한다.

(가)

(매매차익-기타 필요경비-소득공제액) ×기본세율=종합소득산출세액

(나)

(매매차익-양도소득공제-소득공제액)×법 제70조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종합소득산출세액

2.

토지등의 매매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외의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가) 및 (나)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중 많은 금액을 그 종합소득산출세액으로 한다.

(가)

(매매차익 - 기타 필요경비 + 다른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액 = 종합소득과세표준

종합소득과세표준 × 기본세율 = 종합소득산출세액

(나)

{(매매차익-양도소득공제-법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액)×법 제70조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다른 종합소득금액-소득공제액)×기본세율}=종합소득산상출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