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58조 [ 이월결손금등의 필요경비 계산 ]
①
사업자가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소득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소득별결손금은 당해 소득별소득금액에 적용하고, 당해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도 이를 통산한다. <개정 1975.12.22,1981ㆍ12ㆍ31>
②
제1항의 소득별결손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 연도 개시일 전 5년내에 개시된 연도에 발생한 것중 그 후의 연도의 소득별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공제하지 아니한 이월결손금은 당해연도의 소득별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한다.<개정 1988ㆍ12ㆍ26>
③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합산대상가족의 자산소득금액을 계산하는경우에 부동산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발생한 결손금은 이자소득금액 또는 배당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④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제2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과 동조동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구분하여 계산하되, 각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결손금은 이를 다른 소득금액과 통산하지 아니한다.<신설 1990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