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소득세법 제82조 제2항 제2호의 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산출함에 있어서는 토지등 매매차익과 기타의 종합소득은 각각 분리하여 과세표준을 정하고 세액을 계산하는 것이 당연하고 따라서 결손금의 소득간 통산에 관한구 소득세법(1981.12.31. 법률 제34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과 동 규정을 전제로 하여 이월결손금의 소득간 통산을 정하는동조 제2항과소득세법시행령 제113조 제3항의 각 규정은 위 경우의 매매차익과 기타 소득의 사이에 있어서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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