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8조 제2항에 의해 준용되는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 소정의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가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가산금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위 법규정에 의하여 가산금이 당연히 발생하여 그 액수도 확정되나 그 징수절차는 독촉장에 의하여 납부를 독촉함으로써 개시되며 납부독촉이 부당하거나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징수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에 의한 불복이 가능할 뿐이다. 나.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6.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소정의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인 “사업시행자” 중 실질적으로 개발이익이 귀속되지 아니한 자는 그 부과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인바, 타인 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 그 토지가액 증가로 인한 개발이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된다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경우 임차인에 불과한 사업시행자는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가 아니다. 다. 골프연습장 건설사업은 같은 법 제5조 제1항 제9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골프장 건설사업"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같은 법 제5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1991.9.13. 대통령령 제134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별표 1의 각 제1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골프장 건설사업에 유사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업”이라고도 볼 수 없어 결국 골프연습장 건설사업을 명문으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같은 법령 적용시기하의 골프연습장 건설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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