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요지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취지가 개발이익의 적정한 환수에 있는 것이어서 그 부과대상자는 개발이익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라야 하는 만큼,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6.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에서 규정하는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인 사업시행자라 함은 개발사업시행계획승인서 등에 나와 있는 사업시행자의 명의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개발이익이 귀속되는 자 예컨대 당해 토지의 소유자 등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개발이익의 실질적 귀속주체인 당해 개발토지의 소유자와 명의상 사업시행자가 다른 경우에도 그 토지소유자는 실질적 사업시행자인 만큼같은 법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