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타인의 토지를 임차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비록 정당지가상승분을 초과하는 토지가액의 증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은 임차기간이 끝나면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를 반환하여야 할 것 이어서 임차기간 중에 토지가액의 증가로 인한 이익을 누렸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 시행자인 임차인에게 개발이익이 귀속된다고 보아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 나.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을 것을 믿고 사업에 착수한 시행자의 신뢰를 보호한다는 면에서 볼 때 개발사업의 착수시점에는 아직 제정되거나 시행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다가 사업시행 도중 개정 등의 절차로 비로소 시행되는 법령에 근거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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