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시행령 제4조 [ 납세완납증명서등의 제출 ]
법 제5조제1호에 규정하는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당초의 계약자 이외의 자인 경우에는 납세완납증명서ㆍ징수유예증명서ㆍ체납처분유예증명서 또는 미과세증명서의 제출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개정 1983ㆍ12ㆍ31>
1.
채권양도로 인한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 쌍방의 증명서를 제출한다.
2.
법원의 전부명령에 의한 경우에는 압류채권자의 증명서를 제출한다.
법 제5조제1호에 규정하는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당초의 계약자 이외의 자인 경우에는 납세완납증명서ㆍ징수유예증명서ㆍ체납처분유예증명서 또는 미과세증명서의 제출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개정 1983ㆍ12ㆍ31>
채권양도로 인한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 쌍방의 증명서를 제출한다.
법원의 전부명령에 의한 경우에는 압류채권자의 증명서를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