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중가산금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환급금충당처분취소소송에 있어 국세기본법 소정의 전심절차를 경유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당사자가 그 적법성을 다투는 조세부과처분이나 국세징수법상의 징수절차에 의한 징수처분이 존재하고, 그에 대하여 불복의 내용이 담긴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이 있는 이상 그 형식과 표현에 다소 애매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불복을 하여 시정을 구하고 있는 의도를 전체적으로 판단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나. 중가산금은 국세가 법정기한까지 납부되지 않는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 과세권자의 중가산금 확정절차 없이 납부기한으로부터 국세징수법 소정기한까지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위 법규정에 의하여 중가산금이 당연히 발생하고 확정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