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8조 [ 납부 ]
①
개발부담금의 납부 의무자는 부과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개발부담금은 현금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토지(해당 부과 대상 토지 및 그와 유사한 토지를 말한다) 또는 건축물로 하는 납부[이하 "물납"(物納)이라 한다]를 인정할 수 있다.(2020.02.18 개정)
제1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8.06.27 당시 개발부담금을 결정ㆍ부과받았으나 납부 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2017.12.26 법률 제15305호 부칙 제4조]
③
제2항 본문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2017.12.26 개정)
④
납부대행기관은 개발부담금 납부를 대행하는 대가로 납부의무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2017.12.26 신설)
⑤
물납의 기준ㆍ절차, 납부대행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 납부대행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7.12.26 신설)
제1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8.06.27 당시 개발부담금을 결정ㆍ부과받았으나 납부 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2017.12.26 법률 제15305호 부칙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