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주대책등실시거부처분취소
요지
가. 공공사업시행지구 내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가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당해 건물을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만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이주대책대상자가 되고 당해 건물에 계속하여 거주하지 아니하던 자는 당해 건물의 제공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된 자가 아니어서 이주대책대상자가 되지 아니한다. 나.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5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상의 이주대책대상자에게 구 주택공급에관한규칙(1993.9.1. 건설부령 제5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특별공급한 경우에는 별도의 이주대책을 수립 시행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이지만, 같은 법상의 이주대책과 같은 규칙에 의한 주택의 특별공급은 각기 그 요건과 절차를 달리하는 것이므로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으로서 같은 규칙에 의한 주택특별공급방법을 정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주대책상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도 당연히 같은 규칙에 의하여 주택을 특별공급하여야 한다거나 그와 같은 자를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 조치의 위법 여부를 같은 법이 아닌 같은 규칙의 규정을 근거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시행령 제5조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