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토수령권확인
요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는 사업시행자에게 이주대책을 수립, 실시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를 부과한 것이며,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구체적으로 이주대책을 수립, 실시하여 현실적으로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그 이주대책에 따른 혜택이 돌아갔다면, 그 이주대책소정의 이주대책대상자의 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의 자의적인 해석에 의하여 이주대책대상에서 제외된 이주자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이주대책의 대상이 된 다른 이주대책대상자들과 동일한 법률적 지위의 보장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