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아파트특별분양거부처분취소
요지
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5조 제1항 제5호는 주택건설사업에 스스로 협조하여 사업지구 내의 토지를 양도한 자에 대하여 주택특별공급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주택건설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과 아울러 주택건설사업지구 내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철거당함으로써 생활근거를 상실한 자에 대하여 주거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규정된 것이다. 나. 위 “가”항 조항 소정의 특별공급대상자 중 주택건설사업지구 내에 “철거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자”는 협의보상에 응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특별공급대상자에 해당되나,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토지를 양도한자”는 동시에 주택철거민에 해당되지 않는 한 협의보상에 응하여 토지를 양도한 자만 해당되고 수용재결에 의하여 토지가 수용된 자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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