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주권확인
요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동법 시행령 제5조,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사업의 시행자로 하여금 이주대책을 강구하도록 한 것은 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그 대책을 수립 실시하도록 한 것으로서 이는 어디까지나 사업시행자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토지수용법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협의에 의하여 그 소유자에게 손실을 보상하고 취득한 것을 전제로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2조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3조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5조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