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주택지분양권확인
요지
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제5조 제5항에 의하여 실시되는 이주대책은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이주대상자에게 이주정착지의 택지를 분양받게 하려는 것이다. 나. 해조류종묘배양장에 부속된 무허가 미등기건물인 관리사를 포함한 시설 일체를 신축한 갑이 제3자에게 이를 채무담보조로 양도하여 제3자에게 처분권이 귀속된 이상, 갑이 대외적으로는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이는 위“가”항의 특례법에서 예상하는 이주대상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시행령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