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아파트특별분양거부처분취소
요지
주택건설촉진법의 위임에 따라 건설부장관이 제정한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5조 제1항 제5호는 주택건설사업의 원활화를 기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건설사업에 협조한 자에게 당해 주택을 공급할 때에 한하여 특별공급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그 취지는 단순히 사업주체로 하여금 그러한 대상자들에게 특별분양을 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공공사업에 협력한 자에게 특별공급의 기회를 요구할 수있는 법적인 이익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들에게는 특별공급신청권(이는 특별공급을 받을 권리와는 다른 개념이다)이 인정되며 따라서 사업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위 조항에 해당함을 이유로 특별분양을 요구하는 자에게 입주권 부여를 거부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라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8누5389판례(1989.04.25)시영아파트입주권부여불허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87누1214판례(1989.12.26)건물철거보상금부지급등부작위위법확인
  • 참조판례대법원 91누3109판례(1991.11.26)주택입주권부여제외처분취소
  • 참조판례91누2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