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시영아파트입주권부여불허처분취소
요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4조 제1항의 자격을 가진 자이고 도시정비사업 등으로 인하여 주택이 철거된 가옥주로서 철거보상협의에 응한 자에 한하여 시영아파트 특별분양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규정한 서울특별시의 "철거민에 대한 시영아파트 특별분양지침"은 서울특별시 내부에 있어서의 행정지침에 불과하여 그 지침 소정의 자에게 공법상의 분양 신청권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므로 시영아파트 특별분양 진정에 대하여 구청장이 한 분양불허의 판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신청거부의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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