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택입주권부여제외처분취소
요지
서울특별시의 무허가건물 철거 및 이주대책의 내용 중 철거주택 세입자에 대한 임대아파트 방 1칸 입주권부여 방침은 법률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지침으로서 법적 구속력이 없어, 관할 행정청이 세입자에게 입주권을 부여키로 결정한 것만으로는 그가 어떠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므로 입주권부여의 방침을 세웠다가 그 후 입주권부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고 한 아파트입주권제외통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8누5389판례(1989.04.25)시영아파트입주권부여불허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87누1214판례(1989.12.26)건물철거보상금부지급등부작위위법확인
  • 참조판례91누3116
  • 참조판례91누3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