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살인,살인미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
요지
가. 살인죄의 범의는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예견하는 것으로 족하지 피해자의 사망을 희망하거나 목적으로 할 필요는 없고, 또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나.형사소송법 제312조는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다. 살인의 실행행위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한 원인이거나 직접적인 원인이어야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살인의 실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에 다른 사실이 개재되어 그 사실이 치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이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살인의 실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7도1091판례(1987.07.21)살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87도2564판례(1988.02.09)살인
  • 참조판례대법원 88도692판례(1988.06.14)살인,살인미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86도1783판례(1986.11.01)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87도1020판례(1987.12.22)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2도442판례(1992.04.14)변호사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82도2525판례(1982.12.28)살인미수(변경된죄명:살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