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살인,살인미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요지
가. 살인죄에 있어 범의는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사망의 결과발생 또는 희망할 것은 필요치 않으며, 그 인식 또는 예견은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시내버스로 사람을 사망케 한 운전자에 대하여 살인의 고의를 인정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81도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