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선박직원법위반피고사건
요지
선박의 물적시설에 관한 법령인 선박안전법상 "여객선"의 개념을 13인 이상의 여객을 탑재할 수 있는 선박으로 규정하고 13인 미만의 것과 구별하여 적용을 달리하는 취지는 선박운행의 인적요소에 관한 법령인 선박직원법에도 관철되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선박직원법상의 "여객선" 개념도 선박안전법상의 "여객선" 개념과 동일하게 선박에 탑재할 수 있는 "여객"의 수에 따라 정의되어야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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