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관세법위반,방위세법위반
요지
가. 피고인이 선박을 일본인 회사로부터 매수하고 대금은 선박을 운행하여얻은 이익으로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파나마회사의 소유로서 파나마 국적을 가진 것으로 등록하였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위 파나마회사는 피고인이 대표자일 뿐 아니라 실제상 사무실이나 주재원도 없는 서류상의 회사에 지나지 않고 선박에 관한 관련서류도 모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으며 해상통상허가증 상에는 피고인이 선박의 소유자로 되어 있고, 다만 피고인이 이른바 편의치적의 방법에 의하여 선박을 파나마회사의 소유인 것으로 함으로써 그 형식적인 국적이 파나마국으로 되었다면 이 사건 선박은 피고인이 사실상 소유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선박대금의 완불 여부나 선박의 도입이 용선의 형태를 취한 것인지 여부로 위의 결론을 좌우할 수 없다. 나. 편의치적 자체는 위법이 아니라고 하여도 수입이 허용되지 않는 선박을 편의치적의 방법을 이용하여 수입하고 허위로 신고한 행위는관세법 제180조 제1항 소정의 사위 기타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것에 해당되고, 관세부과대상이 되는 물품을 수입면허를 받음이 없이 무단으로 수입한다는 인식이 있는 이상 조세포탈의 범의 또한 있는 것이다. 다. 편의치적의 방법을 이용한 선박수입이 관세포탈죄에 해당되어 선박이 몰수대상이 된다면, 그 선박을 몰수하는 것이 피고인의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재산권 보장에 관한 헌법규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3도2324판례(1994.04.12)관세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82누328판례(1983.10.11)관세부과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84도782판례(1984.06.26)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ㆍ방위세법 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89도2587판례(1990.03.27)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93도6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