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관세법위반
요지
가. 우리 나라에 거주하는 자가 외국에 있던 선박의 사실상 소유권 내지처분권을 취득하고 나아가 그 선박이 우리 나라에 들어와 사용에 제공된 때에는 형식적으로는 그 선박이 우리 나라의 국적을 아직 취득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관세부과의 대상이 되는 수입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타당할 것이므로, 외국의 선박을 국내거주자가 취득함에 있어서 이른바 편의치적의 방법에 의하여 외국에 서류상으로만 회사를 만들어 놓고 그 회사(이른바 paper company)의 소유로 선박을 등록하여 그 선박이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게 한 다음 이를 국내에 반입하여 사용에 제공한 때에도 관세법상의 수입에 해당한다. 나. 선박소유자가 소속된 국가 또는 실제 그 선박의 운항에 관한 중추기업이 소재하는 국가와는 별도의 국가에 형식적으로 개인명의 또는 법인을 설립하여 그 명의로 선박의 적을 두고 그 나라의 국기를 게양하는 이른바 편의치적제도는 그 자체가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더라도, 그것이 관세포탈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이는관세법 제180조 제1항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특히 일반적으로 수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하는 것은 그 자체가 관세포탈죄의 구성요건인 사위의 방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수입허가를 받을 수 없는 선박을 수입하기 위하여 편의치적의 방법에 의하여 선박을 수입하고도 단순히 수리목적으로 입항한 것처럼 신고하였다면 이는 관세포탈죄의 구성요건인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3도212판례(1994.04.26)관세법위반,방위세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82누328판례(1983.10.11)관세부과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84도782판례(1984.06.26)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ㆍ방위세법 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89도2587판례(1990.03.27)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93도6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