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요지
피고인들이 실제로 중고선박을 매수하면서 그로 인한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혼두라스에 유령회사를 만들어 그 회사가 위 선박을 매수한 것처럼 위장하고 마치 위 선박의 조리를 위하여 입항시킨 양 부산항에 반입하였다면 이는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것이어서 관세포탈죄를 구성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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