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조 [ 정의 ]

①

이 법에서 "수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물품을 우리나라에 인취하는 것(保稅區域을 經由하는 것은 保稅區域으로부터 引取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88ㆍ12ㆍ26>

1.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外國의 船舶등에 의하여 公海에서 採捕된 水産物등을 포함한다)

2.

수출면허를 받은 물품

②

이 법에서 "수출"이라 함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함을 말한다.

③

이 법에서 "외국물품"이라 함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外國의 船舶등에 의하여 公海에서 採捕된 水産物등을 포함한다)으로서 수입의 면허를 받기 전의 것과 수출의 면허를 받은 물품을 말한다.<개정 1988ㆍ12ㆍ26>

④

이 법에서 "내국물품"이라 함은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과 우리나라의 선박등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포된 수산물등을 말한다.<개정 1988ㆍ12ㆍ26>

⑤

삭제<1990ㆍ12ㆍ31>

⑥

이 법에서 "외국무역선"이라 함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선박을 말한다.

⑦

이 법에서 "외국무역기"라 함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항공기를 말한다.

⑧

이 법에서 "내항선"이라 함은 내국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개정 1978ㆍ12ㆍ5>

⑨

이 법에서 "내항기"라 함은 내국만을 왕래하는 항공기를 말한다.<개정 1978ㆍ12ㆍ5>

⑩

이 법에서 "선용품"이라 함은 음식료ㆍ연료ㆍ소모품ㆍ밧줄ㆍ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ㆍ십기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당해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76ㆍ12ㆍ22, 1993ㆍ12ㆍ31>

⑪

이 법에서 "기용품"이라 함은 선용품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당해 항공기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76ㆍ12ㆍ22>

⑫

이 법에서 "통관업"이라 함은 화주의 위탁을 받아 세관에 대하여 물품의 수출ㆍ수입ㆍ반송ㆍ반입에 관한 절차와 기타 이에 부수되는 절차(이하 "通關節次"라 한다)를 대리하는 업무를 말한다.<개정 1976ㆍ12ㆍ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