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관세법위반등
요지
가. 관세란 물품이 일정한 관세영역(즉, 국가영역으로부터 보세구역을 제외한 영역)을 드나드는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이고, 관세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수입이라 함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을 우리나라에 인취하는 것(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인취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인취란 외국물품을 관세법상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내국물품으로서 자유유통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한다. 나. 피고인이 선박을 일본 선주사로부터 나용선하거나 또는 할부조건으로 매수하여 수리비가 저렴한 국내의 조선소에서 이를 수리하고, 한국선원을 승선시켜 중국과 일본 간의 항로에 투입할 의사로 선박을 파나마 국적으로 편의치적한 경우 이를 국내해운시장에서의 자유유통이나 사용을 위해 수입하려 했다 할 수 없고, 피고인이 수리를 목적으로 한 위 선박의 입항신고에 있어 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임을 알면서 관세를 납부함이 없이 이를 수입인취하였다고 할 수 없어 관세포탈의 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 다. 편의치적의 관행은 선박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국제 해운업계의 불가피한 경제현상으로서 세계의 모든 해운국이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국제적 관례이며, 만약 편의치적선의 소유를 처벌한다면 우리 해운업계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게 될 뿐 아니라 선주의 영업의 자유 내지 선박국적 선택권을 과도히 제한하여 헌법상의 재산권보장을 침해하게 될 수 있으므로 이를 사회적 상당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선박의 편의치적이 관세법상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관세포탈죄로 처벌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9도2587판례(1990.03.27)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