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83조 [ 밀수전용 운반기구 몰수 ]
제179조 내지 제181조 및 제181조의2의 죄에 전용되는 선박ㆍ자동차 기타 운반기구는 그 소유자가 범죄에 사용되는 정을 알고 있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몰수한다.<개정 1993ㆍ12ㆍ31>
1.
범죄물품을 적재하거나 적재하고자 한 때 또는 적재하였던 사실이 있는 때
2.
검거를 기피하기 위하여 권한 있는 공무원의 정지명령을 받고 정지하지 아니하거나 적재된 범죄물품을 해상에서 투기ㆍ파괴 또는 훼손한 때
3.
범죄물품을 해상에서 인취하거나 인취하고자 한 때
4.
범죄물품을 운반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