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특별부가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1985.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다른 수익용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으려면 법인세법 제26조에 규정된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기간 내에 특별부가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신고기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 나.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의3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3 제4항의 규정을 평등권의 보장에 관한 헌법규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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