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구 조세감면규제법(1990.12.30. 법률 제4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제3항,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1989.12.30. 대통령령 제12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면, 내국인이 토지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건설용지로 한국토지개발공사 등 실수요자에게 양도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되, 매입자가 당해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세액면제신청서를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기간 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이와 같은 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등을 면제받을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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