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0조 [ 의료취약지역 병원신설에 대한 세액감면등 ]
①
법 제5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취약지역"이라 함은 별표 6에 규정된 지역을 말한다.
②
법 제5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투자"라 함은 병원건물 및 당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중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5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산기자재"라 함은 제4조제1항에서 규정된 것을 말한다.
④
법 제51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산기자재의 투자금액은 제4조제2항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⑤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