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3에 의한 특별부가세 면제적용
요지
특별부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법인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의거 관련규정에 대한 무지로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이상 면제해택을 받을 수 없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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