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의3 [ 학교법인의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
법 제6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면제는 그 면제신청서류에 의하여 교육사업에 사용하거나 다른 수익용재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토지등을 양도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한다.
법 제67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양도금액을 3년이내에 교육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교육사업외의 목적에 사용한 경우.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3년이내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1차에 한하여 3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소관세무서장의 사용기한연장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한다.
양도금액을 1년이내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수익용재산의 취득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취득한 수익용재산을 그 취득일부터 3년이내에 처분한 경우. 다만, 그 수익용 재산의 처분금액을 그 취득일부터 3년이내에 교육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법 제67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할 세액은 면제세액에 제2항각호 본문에 해당하는 금액이 토지등의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법 제6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법인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6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법인이 토지등의 양도가액을 교육사업에 사용하거나 수익용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사용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무부령이 정하는 교육사업사용명세서 또는 수익용재산취득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