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3 [ 학교법인의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개정 1989.12.30.> ]

①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의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개정 1989ㆍ12ㆍ30>

1.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인 토지등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학교법인이 1985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다른 수익용 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학교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수익용 재산을 취득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추징한다.<개정 1989ㆍ12ㆍ30>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하는 경우에는 제40조의6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89ㆍ12ㆍ30>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면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